인터파크 유니플렉스 1관 (대극장)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2관 (중극장)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3관 (소극장)
대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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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인터파크 유니플렉스’ (이하 공연장)의 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따른 원칙 및 세부사항을 밝히고, 공연장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 [대관의 정의]
1. 대관이라 함은 ‘공연’, ‘연습’, ‘녹음’, ‘녹화’ 및 관련 부수행위 등을 위하여 ‘공연장’의 시설 및 부수 장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공연장의 대관승인을 받아 공연장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주최자(기획사 또는 개인)를 말한다.
3. 공연장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 [대관 범위]
1. 대관자가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극장 : 1관 (대극장 625석), 2관 (중극장306석), 3관 (소극장202석)
2) 부대시설 : 공연장의 관리 책임 하에 있는 옥내,외 공간과 기타 부대시설, 분장실 등
2. 기본 대관대관료는 기본 대관시간 극장 규약에 따르며, 추가 대관 시 반드시 추가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추가대관료를 납부한 후 대관한다.


제4조 [대관의 종류]
대관종류는 대관신청시기, 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대관신청 시기에 따른 구분
1) 정기대관 : 매년 차기 년도 개시 전 공연장에서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접수된 공연에 대해 승인 후 확정, 통보한다. 단, 차기 년도 이후 시기의 대관은 공연장과 별도 상의할 수 있다.
2) 수시대관 : 공연장 기획공연과 정기대관 일정을 제외한 잔여일정 발생시 공연장이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2. 대관목적에 따른 구분
1)공연대관 : 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여 실제 공연을 하기 위한 대관
ㄱ. 공연대관(일반): 공연장의 대관심사를 거친 공연에 한함. 일반대관료 적용
ㄴ. 공연대관(지원): 공연장과 기획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공연에 한함.
할인 대관료 적용 및 연습실 지원
2)준비 대관 : 공연 전 무대 설치 및 리허설을 위한 대관
3)철수 대관 : 공연 후 대관 전 상태로의 전환을 위한 대관
4)촬영 대관 : 방송,CF,영화 촬영을 위한 대관
5)행사 대관 : 위의 상기 용도 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한 공연장의 대관
단, 영화, 드라마등 상업적 목적이 분명한 공연물 중에서 공연자 및 대관주최의 일부 또는 전부가 국내 공연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협의에 따른다.


제5조 [대관료]
1. 대관료는 매년 공연장 유지 및 관리 비용, 공연의 목적과 예술가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공연장이 정한다.
2. 대관계약 및 대관료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대관계약 체결 : 공식적인 대관승인 후 1주 이내
2) 계약금 납부 : 대관계약 체결 후 1주 이내
(정기대관-대관료의 30%, 수시대관-대관료의 60%)
3) 대관료 잔금 납부 : 공연 30일 전까지 전액 납부
4) 공연장과 기획 혹은 연계한 프로그램 및 예술인의 공연인 경우 대관료 납부는 공연장과 협의 후 조정 가능
3. 부대설비 대관료의 산정 및 납입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부대설비 대관료 산정 : 공연 최소 한달 전 스탭 회의 후
2) 부대설비 대관료 납입 : 공연 2주 전까지 납입 완료
3) 부대설비 추가 신청 : 불가피한 경우 리허설 및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연장의 승인 하에 부대설비 추가 대관가능. 추가대관료는 공연종료 전 3일 이내 납부 완료
4. 기본 1주 8회로 규정하고 추가 공연 시 별도 협의한다.
5. 대관일정 변경 및 연장공연 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되는 대관료의 경우, 공연장과 별도의 합의에 따른다.
6. 공연장과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 방식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7. 장기대관의 경우 대관료 산정 및 납부방식은 별도의 협의에 따른다.


제6조 [대관료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2. 공연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
단,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대관 회수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 불가


제7조 [대관신청]
대관 신청인은 '공연장 대관신청서(소정양식)', '공연계획서(소정양식)'를 대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일정 및 부대설비 신청은 ‘부대시설 대관신청서’로 한다.

제8조 [대관신청 제한]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2. 공연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3. 공연장에 승인 없이 입장권 또는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
4. 특정한 종교나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또는 개인
5. 기타 공연의 내용, 공연수준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개인
6. 대관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7. 이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 [대관승인]
1. 대관심의는 공연장의 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심사 된다.
2. 공연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대관일수나 내용을 대관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 대관신청 마감 후 공연장은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대관 신청인에게 서면(대관승인서, 대관심의결과안내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4. 대관승인 기준은 공연작품의 내용과 단체수준, 신청인의 과거 대관 대관 실태 및 차기 년도 공연장 운영계획에 따라 공연장이 정한다.
5.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공연장과 대관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0조 [대관계약 해지 및 승인취소]
공연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계약금이 납입된 이후의 경우,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3. 대관 계약금 및 잔액을 납입기한 내 납입 완료하지 않았을 때
4. 대관자가 본 규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5.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제11조 [대관 일정 변경금지]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일정변경을 신청(변경신청서)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관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대관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대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공연내용의 임의변경 금지]
1.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물 자체를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단,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연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연장은 변경 내용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공연장이 정한 별도의 양식(변경신청서)을 따른다.


제14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1.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사고 혹은 과실로 인해 발생한 시설물, 비품 등이 파괴, 훼손, 화재, 도난 등 모든 사고에 의한 피해에 대관자가 책임을 지고 공연장의 손해에 대해 즉시 손해액을 배상 해야 한다.
2.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장이 대관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제3자로부터 청구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공연장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르는 모든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5. 대관자는 대관공연의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해 공연장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장치의 설치 및 철거]
1.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반입하여 설치할 경우 공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며, 시설대관을 완료하거나 중단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를 철거, 원상복구 한 후 공연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대관자가 반입하는 장치 및 설치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방염처리가 완결되어야만 한다.
3. 무대에서는 인화성 물질, 용접작업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금지 한다.
4. 대관자가 공연장내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대관할 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대관할 수 있다.
5.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 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공연장은 시설대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대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할 경우 공연장은 임의로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대관자가 부담 한다. 공연장은 철거 시 파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7. 공연장은 대관자가 무대장치를 반입, 철수시 사다리차 대관여부를 통해 대관자에 한해1회씩 지원한다. (1회 지원금액 150,000원)


제17조 [공연진행 준수사항]
1.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설비와 관련하여 공연장이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대관자는 공연 한 달 전까지 무대기술팀에 ‘무대설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스탭 회의에 참석하여 공연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하여 대관자는 무대감독과 하우스 매니저의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한다.
4. 대관자는 공연 관련 스탭, 출연자 등은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고, 공연 1주 전까지 참가명단을 공연장 공연사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공연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6. 공연 종료 후 시설 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 한다.


제18조 [공연진행 협조사항]
1. 대관자는 무대작업 일정과 부대시설 대관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연시작 최소 30일 전에 공연장이 주최하는 스탭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스탭 회의 시, 무대기술 관련자료(무대설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대장치 평면도 3부, 입면도 및 스케치 각각 3부, 조명도면(외부디자인) 3부, 조명대관 목록표 3부, 공연 진행표 3부)
2. 대관자는 스탭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일정 등의 주요 변경사항은 적어도 작업 개시 1주 전까지 공연장의 무대감독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공연 장비 반입은 공연장 무대기술팀과 사전 협의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협의되지 않은 장비는 반입 할 수 없다.
4.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5. 물품 진열, 판매대 설치 등 여러 사항들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연장의 판단으로 불허할 수 있다.
6. 공연장비 외 화환 등의 공연장내 반입은 금지하며, 공연장 입구에 화환 등을 설치할 경우 모든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7.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타극장의 공연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9조 [입장 티켓]
1. 입장권의 발행은 공연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2. 대관자가 인쇄한 모든 입장권은 공연장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대관자는 공연장 운영을 위하여 극장 유보석 (대극장 10석, 중극장 6 석, 소극장 4 석)을 공연장에게 제공한다. (좌석은 추후협의)


제20조 [광고 및 홍보]
1. 대관자는 작품의 공연에 필요한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극장 건물 내외에 공연과 관련된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공연장에게 시안을 제출하고 가능여부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극장의 진행방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대관자가 극장 내에서 공연과 관련된 연회, 사인회 등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행사 내용에 대해 공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대관자는 공연 개시일까지 공연장이 요구하는 수량의 포스터 및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그램 20부, 포스터 20장, 전단 20장)


제21조 [방송 협의]
1. 대관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공연장과 관련된 사항들은 공연장의 CIP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공연장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공연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22조 [부대영업]
공연장은 임대차 목적물을 포함하는 본 극장 건물 내외에서 공연 관람객을 상대로 식음료품, 기념품 및 기타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1. 대관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상대방의 경영, 영업, 재무,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2. 전항의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24조 [규약의 효력 및 적용시기]
1. 본 규약은 당사자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2. 본 규약은 년도 월 이후 공연을 위한 대관계약부터 적용되며, 매년 공연장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5조 [규약변경 승인 등]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공연장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규약 위반시의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7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공연장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8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공연장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공연장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제30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년도 월 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